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 폐지… 5월초도 입학 가능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 폐지… 5월초도 입학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14.12.3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교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월에 입학하지 않고 5월 초에 입학해도 된다. 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바뀐 규정은 고등학교 입학에도 적용된다.

이로써 학생이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중·고등학교 입학시기를 놓쳐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던 '학업단절'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개정안은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학, 편입학을 하려면 모두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종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떨어져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이 기존 정원 외에서 일부 정원 내로 확대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기존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뿐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현재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람이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교사 배치도' 등의 요건을 제외했다.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비 항목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를 추가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도교육청에 배치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