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발효
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발효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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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시각·전자·자기·문서 등 어떤 형태의 군사비밀 공유

▲ 김관진 국방장관과(오른쪽)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일 3개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을 29일 체결함과 동시에 발표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에 이 약정에 서명했으며 3국이 모두 서명한 문서가 29일 미측에 전달되면서 체결이 완료됐고 공식 발효됐다.

이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가 최초 마련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공유 약정이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날부터 이뤄진다.

이 약정은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준다.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않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