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6만6천명, 1조2천억원 임금 못 받았다
근로자 26만6천명, 1조2천억원 임금 못 받았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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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53만원 꼴…고용부, 전격 체불청산 지도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26만6000여명이 1조206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임금 6777억원, 퇴직금 4748억원, 기타 금품 540억원 등 1조206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는 26만6000여명이며, 1인당 453만원을 못 받은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2833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3억원, 사업서비스업 129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4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미만(2853억원), 30∼100인 미만(2064억원), 100인 이상(1744억원) 사업장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설 방침이다.

지도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하며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10억운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할 방침이다.

재산 은닉·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