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불합격시 포트폴리오·증명서 돌려받는다
채용시험 불합격시 포트폴리오·증명서 돌려받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단계 시행

▲ ⓒ연합뉴스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체줄했던 관련 서류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알려줘야 한다.

만약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구인업체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돌려줘야한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사이의 기간에 구인업체가 정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또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심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