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된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4.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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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년초 제출

▲ (사진=신아일보DB)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애연가가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이미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올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의무 부착 방안 입법화에 집중하느라 내년 추진과제로 연기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체육시설로 등록 및 신고가 돼 있는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았다는 형평선 논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