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 대상 아니다”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 대상 아니다”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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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 교육청 예산심사서 지적
▲ 허남주 의원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지난 10일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의 명예퇴직수당 545억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라며 법률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누리예산 미편성에 대한 논란 속에 2015년도 예산안이 법 위반 등 부실편성에, 매년 수백억에 이르는 비 법정이전수입의 사용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발행)2항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세입에 편성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은 법률전문가를 자처하고 법률철학과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며, 누리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법규논쟁을 벌이며, 나홀로 미편성 하는 등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식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한 “전북도는 2015년 교육청 전출금으로 175억을 편성했고,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208억을 편성해 전출 없는 교육청세입 33억이 발생해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도 무시한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격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청의 불통예산을 꼬집었다.

이어 “교육복지 예산은 64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액됐는데,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은 116억728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8.0%가 증액돼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청이 아이들 예산은 깎고 어른들 예산은 대폭 늘리는 웃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북도로 부터 전입 받는 비 법정이전수입에 대해 예산의 사용처 투명성 등 회계 전반에 걸쳐 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총체적 부실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법을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나 홀로 반대하는 전북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