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구역 확대…문답으로 보는 금연구역
복지부, 금연구역 확대…문답으로 보는 금연구역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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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 60만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연구역 제도와 관련된 문답풀이.

-- 금연 구역에서 전자 담배는 피워도 되나.

▲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나.

▲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됐다면 이곳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 흡연실은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흡연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흡연석 설치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유리벽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

▲ 유리벽 등 흡연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한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

▲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 구역 정책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