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음식점서 전자담배 피워도 과태료
내년 4월부터 음식점서 전자담배 피워도 과태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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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 이용자 10만원·업주 170만원 과태료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