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로 대·중견기업 28조 혜택"
"MB정부 감세로 대·중견기업 28조 혜택"
  • 연합뉴스
  • 승인 2014.12.1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서민·중산층 혜택은 고소득층과 비슷"

이명박(MB)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8조원 정도의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세액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37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27조8000억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각각 9조원,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

이는 MB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첫해지만 세수는 이명박 정부의 세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MB정부의 감세 효과로 바라봐야 한다고 오세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과정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MB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총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