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갑밖에 안 팔아요" 담배 품귀 현상
"한 갑밖에 안 팔아요" 담배 품귀 현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10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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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배사재기' 단속… 연말까지 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

▲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일괄 2천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대형마트 담배 진열대가 보루 판매 증가로 텅 비어있다. 사진/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
시중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흡연가들은 담배값이 오르기전에 많이 사두기 위해 찾고 있지만 판매점들 마다 한 갑밖에 안 팔아서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판매점 업주는 "손님들은 매장에 쌓아두고 안파는 줄 아는데, 많이 팔리는 만큼 담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8일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재기뿐만 아니라 담배값 인상을 계기로 담배 밀수도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담배 가격과 밀수 담배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배 밀수는 올해 11월까지만 688억원으로 2년 전 32억원에서 200배나 급증했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담배 사재기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도 단속에 나섰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팀 총 20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시시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에 대해 국세청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건강과 담배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에 의한 탈세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h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