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교 학생과 형사조정 절차 밟던 중 황산 투척...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교수 서모(37)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경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추정물질 540㎖를 투척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강씨와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 부모,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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