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사건 '초동수사 부실' 경찰관 10명 징계
유병언 변사사건 '초동수사 부실' 경찰관 10명 징계
  • 신근호 기자
  • 승인 2014.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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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 견책 등 10명에 감봉·견책·불문경고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해 견책처분을 받은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과 관련, 경찰관 10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을 견책처분했다.

당시 형사과장이 감봉처분을 받는 등 총 10명의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감봉 6명, 견책 3명, 불문경고 1명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우 전 서장을 경질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12일 오전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신원미상변사체로 간주하고 정밀감식을 하지 않았다.

40여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임이 확인될 때까지 경찰은 유 전 회장을 찾는 수색을 펼쳤고 같은 기간 시신과 현장 증거물 등이 훼손돼 사망 원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도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한 직후까지 그대로 방치했으며, 한 주민이 뼈를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다가 언론의 지적에 뒤늦게 회수하기도 했다.

결국 시신과 현장 증거물 등이 훼손돼 유 전 회장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됐다.

[신아일보] 무안/신근호 기자 g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