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 리베이트 '동화약품' 기소
사상 최대규모 리베이트 '동화약품' 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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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판매촉진 위해 의사에게 명품 건네고 월세 내주고

▲ (사진=연합뉴스)

동화약품이 5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에비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은 기소중지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광고대행사 3곳을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뒷돈과 금품 등을 건넨 혐의다.

리베이트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과 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선물하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의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은 800~9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 정도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된 것이다.

특히 이로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정위 조사 대상임에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은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