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어떤 처벌 받나
'청와대 문건' 유출 어떤 처벌 받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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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건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적용 가능
▲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박 모 경정이 1주일간 쇼핑백과 밀봉상자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남산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의 내부 모습. 한 기자가 정보분실 내부를 들여다보며 취재를 하고 있다.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의 보도 및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관련 보도 직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에서는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51조에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한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30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거나 접근·열람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박 경정이 문건을 도난당했을 뿐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일각의 주장처럼 단지 풍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허위 사실이며, 박 경정이 이를 임의로 정리해 퍼트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혐의가 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 생산된 문건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한다"며 "공식 문건이라면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공식 문건이 아니라 박 경정이 개인적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