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명예훼손 분리…특별수사로 전환
靑 문건유출·명예훼손 분리…특별수사로 전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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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한 범죄로 철저 수사"…문건 유출자 적발에 우선 초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했다.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수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고소가 단초가 된 사건이 특별수사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출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은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오전 9시께 사무실을 떠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 등을 논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검찰은 우선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경정은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문서 유출 장소로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경찰청과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유출 쪽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면서 명예훼손 수사는 문건 작성, 유출 부분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소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8명의 고소인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국정개입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씨측은 세계일보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