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 '징역 3년'에 불복·항소
울산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 '징역 3년'에 불복·항소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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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양형 부당…아동학대엔 관용 없어야" 항소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이모(47)씨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이씨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해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앞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의붓어머니도,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도 아닌 오직 친아버지인 피고인뿐이다"며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