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패소하자 "서너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변희재, 낸시랭에 패소하자 "서너갑절 손해배상 받겠다"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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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사이트 방송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는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 합니다”라면서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변희재 대표는 “김미화 때는 친노좌파, 종북은 주관적 판단이라 하고, 낸시랭때는 친노종북에 속해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라고 꼬집어 이목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