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콩', 친환경 농업육성법 위반?…어떻게 되나?
이효리 '유기농콩', 친환경 농업육성법 위반?…어떻게 되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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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소길댁 유기농콩' 친환경 농업육성법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조사 중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팔았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콩을 판매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원은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은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공개된 사진속 이효리는 직접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며 가격을 적어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