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상가임대 계약 부실”
“LH공사, 상가임대 계약 부실”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9.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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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사진)은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종합감사 자료를 근거로 들며 엉터리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LH는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서가 눈속임에 불과한 조삼모사의 꼼수라고 (본보 9월 14일자 전북판)지적한바 있다.

강 의원은 “LH부산지역본부장 A씨 등은 지난 2011년 사업단의 신설 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명의로 상가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상가점포에는 이미 2억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확인절차 없이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후 2013년, 사무실임차계약이 종료되자, LH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해당 상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가 경매낙찰대금은 2억 3182만원, LH가 제공한 전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LH가 상가사무실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유는 LH의 계약 담당자가 분양가 7억에 향후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신뢰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결국, 선순위채권자에 대해 우선 배당하고 LH에게 돌아온 돈은 고작 904만 7000원으로 총 임대보증금으로 받아야할 금액의 2%에 불과한 돈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적어도 보증금 이상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압류를 말소시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반상식이다.

강동원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 간 계약 내용에도 못 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자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