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 공무원 공용차량 사적 이용”
“국토부 소속 공무원 공용차량 사적 이용”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9.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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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대책마련 등 촉구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사진)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소속 공무원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비위를 제보 받아 공용차량 사적이용 여부 및 공용차량 이용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부가 제보를 접수 받아 지난해 한달 가량 출장내역, 차량일지 조사 및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 ‘공용차량 사적이용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공용차량을 사적이용으로 하다가 적발된 운행거리만 912km에 이른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조사 서울출장 전·후 공용차량으로 출·퇴근 438km, NTSB 방한영접 서울출장 후 자택으로 퇴근했다가 다음날 서울사무소로 출근 201km, 공용차량으로 퇴근후 다음날 서울사무소로 출근 273km 운행 등이 적발됐다는 것.

또한 공용차량 가운데 서울사무소에 있던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운행 일지만 비치하고 있어, 출장자가 배차 신청 없이 공용차량을 임의로 이용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이용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최근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특혜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공용차량의 사적이용까지 드러나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로 공용차량을 개인용무로 사용했는데도 경고처분으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한다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히 공직기강을 확립해 혈세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