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석탄하역장에서도 부산물 불법투기 의혹
당진화력, 석탄하역장에서도 부산물 불법투기 의혹
  • 당진/하동길 기자
  • 승인 2014.05.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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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한밤중, 비오거나 장마철 이용 검은물 흘려 보내"

[신아일보=당진/하동길 기자] <속보> 충남 당진시 석문면 소재 당진화력이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당국으로 부터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배수처리구와 석탄 하역부두 앞 바다속 갯벌이 썩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 7일자 1면)

7일 어민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당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는 석탄하역이 이뤄지는 선착장의 석탄부산물을 인근 바다에 버려왔다고 밝혀 사실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어민은 "당진화력이 밤과 사리(바닷물의 조류가 가장큰시기)때, 그리고 비가오거나 장마철을 이용하여 검은물을 흘려 보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지킴이 관계자 역시 "당진화력 석탄하역선착장 부근에서 부산물을 불법투기시키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가 있어 예의주시 하며 관찰하고 있다"며 "특히 석탄재 부산물을 처리하는 회처리장의 환경오염유발도 병행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3월초 당진화력은 당진시와 충남도로 부터 '회처리장 운영 및 관리기준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3월에는 저탄장에서 유연탄이 발화되어 당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보관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당진화력은 통상 20일분의 유연탄저장을 위해 저장능력 60만톤 1저탄장과 90만톤 2저탄장 등 13만평의 저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탄을 하역하는 부두와 인근 시설의 청소시 부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민과 민간잠수사들은 "석탄하역장과 온배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바다속은 프랑크톤이 생존할수 없는 상태의 죽은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당진화력 관계자는 "석탄부두의 하역작업은 항운노조에서 처리하는 만큼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알수 있는 사항이며, 불법투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갯벌 조사를 착수하여 사실규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