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4.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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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인사비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신아일보=부안/김선용 기자] 전북 부안군청 인사비리,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군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부장 판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날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피고인은 친인척이나 특정 공무원,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기존 근무평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하직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사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판결문을 인용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했을 뿐더러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 시켰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부군수가 뇌물을 받았거나 자신의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군정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전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서 판사는 신씨에게 "피고인은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점, 성실하게 근무한점 등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전 행정계장)씨와 배모씨(전 인사담당)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를 내렸다.

한편 김 군수의 구금으로 부안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분간 서한진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