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검찰, 로비 명목 거액 가로챈 4명 구속 기소
서산검찰, 로비 명목 거액 가로챈 4명 구속 기소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5.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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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관공서 직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개발 인허가, 세금감면 등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6일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빙자해 로비 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수수한 석산 브로커 2명과 세금감면을 빙자해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2명 등 4명을 최근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모(57)씨 등 2명은 2009년 5월경 충남 태안지역에서 토석 채취허가가 불가능한 땅의 주인에게 접근해 "군청에 로비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모(53)씨 등 2명은 농업회사법인 임직원들로 지난해 10월 서산지역의 한 농민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