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책임 묻는 것은 당연"
"'담배회사'에 책임 묻는 것은 당연"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4.04.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진구의회,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
▲ 구의원들이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신아일보=서울/김두평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 묻는 것은 당연일 아닙니까"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지난 28일 열린 제1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의 발의로 구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건강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유성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이번 결의문의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광진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광진구에서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 광진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해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