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Y어업법인, 유통기한 지난 새고막 유통
여수 Y어업법인, 유통기한 지난 새고막 유통
  • 여수/리강영 기자
  • 승인 2014.04.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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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에 적발…1100㎏ 전량 판매중지·회수명령

[신아일보=여수/리강영 기자] 전남 여수의 대표 특산품 중 하나인 '아리찬 새고막'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아리찬 새고막'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24일자로 긴급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지도점검 기관인 여수시보건소는 회사 설립 후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업체를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Y새고막(주)(전남 여수시)'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Y새고막(주)는 지난 22.23일 단속과정에서 유통기한이 1년지나 보관하고 있던 제품 1,100kg(1kg포장 1,100개)을 유통기한 2년의 포장지에 재포장해 유통하다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제품은 제조일 2013년 12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로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4월 22일 1kg단위로 포장된 1,100개가 이번 단속으로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를 받은 여수시는 당일 긴급명령으로 관련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된 지난 22일까지 여수시 보건소는 이 업체를 단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부실관리'를 인정했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관리를 할 식품제조업체가 관내 8000개나 돼 현실적으로 가 볼 수 없다"며 "이 업체는 수산물가공회사로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유통과정에서 필요해 식품판매업신고를 해 관리대상에 들어와 지도점검 순위에서 밀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적발된 이 회사는 2012년 5월께부터 본격 생산됐고, 그해 대형마트 등 제품유통을 위해 수산물가공회사이지만 식품위생영업신고해 식품위생법 적용사업장이 됐다.

한편 어업회사법인 Y새고막(주)는 지난 2011년 6월 어업회사법인으로 여수.순천.고흥.보성 새고막 양식업자 83명이 14억원을 출자해 설립됐고, 현재는 103명의 양식업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설립 후 4번의 증자과정을 거쳐 22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어업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