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도마위'
남원,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도마위'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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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8개 사업 문제점 발견 주의 지적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는 감사원이 지난 9일 확정해 24일 공개한 감사 자료공개에서 시가 집행한 보조금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발표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감사한 남원시 보조금사업 관리점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사업에 문제점이 발견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흑돼지 '지역특화품목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자 A사의 경우 보조금 6억이 투입된 가공시설 및 기계장치를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13억10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8개의 총사업비 57억1933만원의 사업에서 채권 최고금액 78억4400만원을 담보승인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35조 3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지역특화품목 김치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2005년 운봉 신선수출농산물 산지유통사업 등 김치가공시설에 5억2200만원, 저온창고시설에 4억 등 9억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이 업체는 모든 시설물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공장은 각 언론사에서 "김치공장 보조금유용의혹"보도와 사법기관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2년 12월11일에야 16곳에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끝낸 후에야 최후순위로 압류해 시설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5억2200만원의 보조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서 정책구조상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나친 간섭과 사업자가 사업경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 남원시의 보조금사업자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해 시설물과 기계장치 등을 준공 후 1순위로 설정이나 가등기 등의 법적조치로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