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수출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성과 '괄목'
충남도, 중소수출기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성과 '괄목'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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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32개 기업에 4200만 원 지원…113억 수출유발 효과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충남도가 지난 1분기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3억 원의 수출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도내 32개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보증보험료 4200만 원을 지원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본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를 통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기업으로, 이들 업체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체당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전년도 수출 실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해 위탁사업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042-338-1071)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신용도 향상 및 안정적인 수출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