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84건 적발
부산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84건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4.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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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다운계약서 통해 숨긴 평균 차액 3140만원
▲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일부 직원들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 대연지구 아파트 전경.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미뤄…제식구 감싸기에 급급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건수가 모두 84건으로 확인되면서 지방이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남구는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차 조사대상자 146건 중 자진신고 된 74건과 국세청이 통보한 10건을 포함해 모두 84건의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다운계약서를 통해 숨긴 평균 차액은 3천140만원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6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보증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전 한국해양연구원)이 19명, 한국남부발전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운계약서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1차 통보한 146건 계약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대상 290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다운계약서 작성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2차 조사 과정에서 이미 3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금까지 밝혀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예탁결제원과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에서는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감사 등을 미루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부산에는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연말까지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위법행위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