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주꾸미 ‘꼼짝마’
국산 둔갑 주꾸미 ‘꼼짝마’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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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특사경, 서해안 판매업소·음식점 대상 합동·교차단속

[신아일보=충남/김기룡 기자] 충남도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수입 주꾸미를 유전자 검사로 잡아낸다.

도는 도내 서해안 6개 시·군 주요 항·포구 주꾸미 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도와 시·군 특사경 합동·교차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해안 지역에서 주꾸미 축제가 잇따라 진행된 가운데, 축제장 판매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수입 주꾸미를 국산으로 속여 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수입산을 국산과 섞어 판매하는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업소에서 주꾸미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가 판명 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다.
 
주꾸미 원산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별로 3개 업소를 선정, 이들 업소에서 판매 중인 주꾸미 500g 가량을 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주꾸미를 비롯, 갈치와 고등어, 낙지, 농어, 바지락, 오징어 등 39개 어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잇따른 축제 등으로 소비는 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일부 업소에서 수입 주꾸미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꾸미 판매 동향 및 주요 유통경로를 살피는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를 가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