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승용차로 고의사고 후 타낸 보험금이 8500만원
고급 외제 승용차로 고의사고 후 타낸 보험금이 8500만원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4.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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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12월 부터 최근까지 부친의 BMW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부천시, 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64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8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자기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해주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다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