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예비후보 K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하남시장 예비후보 K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하남/정재신 기자
  • 승인 2014.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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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불법 입수 여론조사 등에 활용

[신아일보=하남/정재신 기자]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하남시장 예비후보 K씨(61)가 컷오프 통과로 지난 13일 2배수로 확정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K후보 측근과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K후보가 G지역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하남시장 출마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후일 시장출마를 위해 신문부수를 평소보다 2~3배 늘려 고객에게 발송한 내용과 언론사 대표직 사퇴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발송비를 계속 언론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취록 내용에 K후보가 하남시 새누리당 당원명부 약 6400여명에 대한 명부를 불법으로 입수해 여론조사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 탈락 한 5명의 예비후보들이 당협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경선 휴유증이 심각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