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포천,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 포천/이상남 기자
  • 승인 2014.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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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기준 적용

[신아일보=포천/이상남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집단에너지시설로 적법하게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내 열공급을 하고 남는 발전량을 전력거래소로 보내는 사업이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로 최대 열생산량의 72%이상을 스팀공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8%를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로 인해 장자산업단지내 공장과 인근 신평2리 집단화단지 공장들에게 전기병행 생산으로 스팀 단가를 낮춰 공장들이 자가 보일러를 철거할 수 있게 됐으며, 송전탑은 세워지지 않고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집단에너지사업은 관련 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제강화 시행 예정에 따른 기준을 미리 적용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 받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 질소산화물(-53%), 먼지(-82%)가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되고, 대기질은 연평균 9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역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집단에너지시설을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