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검찰 항소심 무죄
김성기 가평군수, 검찰 항소심 무죄
  • 가평/이상남 기자
  • 승인 2014.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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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신아일보=가평/이상남 기자] 지난해 4.24 경기 가평군수보궐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구속 재판을 받던 중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기(58) 가평군수가 지난 11일 검찰이 제기한 고법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지모씨(60)와 선거브로커 조모씨(50)도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흥준 부장판사)는 "당시 선거판세를 보면 새누리당의 무공천 발표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율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당시 김성기 후보에 유리했고, 고(故 )조영욱씨가 마지막까지 기탁금을 부탁하는 등 선거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씨나 지씨가 김 군수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에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 군수의 처남인 유모씨가 돈을 빌렸을 당시 돈이 적게 왔다고 불만을 품은 점과 돈을 변제할 당시 조씨와 언쟁을 벌인 점 등을 비춰봤을 때도 김 군수가 자금을 사용하라고 허락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기부행위위반으로 변경했으나 김 군수가 자금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