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외면하는 당진농협
'지역상권' 외면하는 당진농협
  • 당진/하동길 기자
  • 승인 2014.04.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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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옥상주차창 외지 의류상에 임대

77면 용도전용·판매시설 갖추고 불법영업
현지 소상인들 "지역 상인 힘들다" 불만 고조

[신아일보=당진/하동길 기자] 충남 당진농협이 ‘하나로마트 당진본점’ 건물내 주차장을 외지 의류상인들에게 불법 임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당진농협 정모 상무는 ‘하나로마트’ 옥상 주차장에 11일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외지 의류상인들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밝혔다.

당진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5월 4층 규모 총 연면적 7323㎡(2215평)의 대형 판매시설 등을 준공하면서 지역 소상인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왔다.

특히 당진농협은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77면의 주차장을 외지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주면서 의류상들이 대거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상권을 잠식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당진농협 하나로마트 당진본점 옥상 주차장 300여평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의류 특판행사를 불법으로 벌여 지역상권에 큰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나로마트는 지상 130면, 옥상 77면 등 모두 203면의 주차시설을 당진시로부터 허가받아 준공했다.

천막에는 특별 할인판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채 각종 스포츠, 등산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S씨는“가뜩이나 대형 마트들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마트도 아닌 농협마트에서 주차장에 불법으로 가설물의 판매시설을 통해 외지 상인들을 불러들여 영업을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지역의 영세상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농협의 이런 불법 주차장 영업에 대해 당진시는 행정처분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사 홍보를 위해 당진 하나로마트는 당진시내 곳곳에 불법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당진점 관계자는 “법정대수(67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용도와 관계없이 타 용도로 활용해도 된다는 당진시청의 자문을 구해 판매행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허가(주차장)외 불법 용도전용(판매시설)관계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안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