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3명 입건
부천원미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3명 입건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4.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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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미술학원 원장A(46·여)씨와 원장 B(52)씨 등 2명을 사기 및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3년동안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한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180명을 허위로 등록해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돼 더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되자 A씨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지정 학원에 허위로 등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허위 무상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상교육비를 부정 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