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적발건수 증가
춘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적발건수 증가
  • 춘천/조덕경 기자
  • 승인 2014.03.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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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춘천/조덕경 기자]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남모르겠거니 차를 댔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강원도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이뤄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87건에 불과했던 적발 차량은 2012년 217건, 지난해는 480건으로 급증했다. 일반시민이 위반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바로 전송 신고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 탑승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주차표시 지역은 연중 수시 단속대상이다.

일반인 차량이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단속을 피하더라도 시민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