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총력'
이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총력'
  • 이천/이규상 기자
  • 승인 2014.03.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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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아일보=이천/이규상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 만연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 숫자는 1만4000여대분으로 체납금액이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체납액의 29%이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무과 체납팀 직원을 중심으로 자동차 번호 영치반을 구성해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징수에 나선다. 체납차량 중 관내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및 관외 자동차세 체납건수 4회 이상 차량은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명의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의 경우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고 말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를 실시해 체납자들을 강력히 압박해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