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 기관장 연봉 삭감
공기업·준정부 기관장 연봉 삭감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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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100만원 깍아… 차관급 수준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봉을 최대 3100만원까지 삭감한다. 또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 수준인 1억800만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대폭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연봉은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자율 책정·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이들의 연봉이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자체성과급 폐지=보수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체계화·단순화된다.
기본연봉에 각종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향후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 직책급 등은 신설 할 수 없다. 또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 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자체성과급은 폐지된다.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 수준과 연계해 기관장의 경우 차관급 수준인 1억800만원으로, 감사는 기관장 기본연봉의 80%로 각각 조정된다.
성과급은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감사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수준이다.
◇기관장 연봉 1억92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관장은 개편 전(2007년)에 비해 평균 16.3% 감소되고, 감사는 평균 26.7% 감소된다. 기관장은 1억92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소된 1억6100만원, 감사는 1억7600만원에서 4700만원 감소된 1억2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개편된 기본연봉은 지난 6월1일 이후 신규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되고 이날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는 내년도 1월 보수부터 적용된다.
성과급은 2008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2009년)부터 적용하고 금년 지급하는 성과급은 2008년 예산지침에 의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