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징수관리 강화된다
‘지방세외수입금’징수관리 강화된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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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과징금·부담금등 체납 땐 강제 징수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면 강제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로와 은행 ATM기,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련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는 각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2011년도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2% 수준인데 비해 3분의 2 수준인 62%에 그쳤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한다. 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준용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제정안에 따르면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해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담아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고액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