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진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 진안/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7.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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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8명에 수천만원 금품 요구 혐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23일 군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도와주고 건설업자 8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뇌물을 챙긴 협의로 진안군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
하천정비 사업 등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하천정비 공사를 감독하면서 원도급계약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법과 특정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현금과 향응 및 고가의 골프채와 성 접대까지 4500만원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와 함께 뇌물을 수수한 관련자가 있는지 등을 계속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11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진안군청 소속 A계장의 사무실과 전북지역 건설업체 6곳 등 10여 곳에 대해 통장과 공사계약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고 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유착의혹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압수수색은 진안군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와 공무원간 금품거래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고 “2011년과 2012년 공사가 여러 건이 발주됐다”며 “이번 수사가 공사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