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운행 단속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운행 단속
  • 대전·충남/김기룡 기자
  • 승인 2013.06.0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11∼12일 합동단속반 운영… 음주운전 등 점검

충남도는 11일부터 이틀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행락철 안전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전세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적격 여부, 노래방 기기 등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계,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 관련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적발차량 해당 관청에 이첩 통보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6월 한 달 간 도내 주요 행락지의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도는 하반기에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세버스 사고는 지난해 53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