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착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착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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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 4%축소 추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카드와 보험, 생명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금융권 현안 법안을 논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안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과도 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고 약속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한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지만 민주당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내달 중순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이라며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향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저축은행법, 주택금융공사법, 예금자보호법, 커버드본드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다.
정무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달까지는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경제 민주화법이 남았다”며 “6월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순환 출자 금지 등을 다루고, 금산 분리 문제 등은 정기 국회까지 계속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