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된 B2B 담보대출 제도로 하도급업체만 골탕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된 B2B 담보대출 제도로 하도급업체만 골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3.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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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시의원, B2B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절실 주장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사진)는 지난 6일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2001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진성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 결제 수단으로 ‘외담대’를 이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외담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과 원도급자가 ‘외담대’ 약정 체결 시 담보로 제공하는 ‘외상매출채권’은 원도급자의 신용도를 토대로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외상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담보제공자의 잘못을 전가하고, 상환책임을 부과하는 등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 전하며, 원도급자는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처리 되어 신용에 다소의 불이익만 있을 뿐 부도처리 되지 않아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한 반면, 하도급자는 대출금 미상환 시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으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은 물론 재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로 금융거래 정지, 신용하락, 기존 대출연장 불가, 신규 대출제한, 협력업체 등록배제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어음제도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과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PF사업 추진, 아파트 미분양 등 종합건설업체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부실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시공에만 전념해온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동반 부실화와 연쇄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외담대’ 발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외담대’ 를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인 어음대체 경제수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하도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약정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