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용인시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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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불공정한 인상을 방지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용료, 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고기(외식) 등 5개 개인서비스와 쌀, 참깨,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조기, 명태, 재래김,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 농축산물 16가지를 포함한 21개 품목에 대해 요금을 점검한다.
지도.점검반은 공무원과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 용인YMCA,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23일자와 30일자를 기준으로 가격 정보를 2회에 걸쳐 시청 홈페이지(www.yonginsi. net)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구청별로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매점매석과 불공정 담합행위 등 지방 물가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품목에 대한 요금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계량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및 가격담합인상, 매점매석, 섞어 팔기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가격표시제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