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국무회의 통과
‘이명박 특검법’국무회의 통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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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정국 뒤흔들 ‘양날의 칼’
정부 ‘BBK특검법’ 의결…28일 관보 게재

대선 정국의 막판 최대이슈 `이명박 특검법’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이 정치공방의 영역을 떠나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BBK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에서)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이명박 후보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으로 의혹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면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 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석상에서 ‘몇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천 수석이 전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한 정치인 만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 후 법제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3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
한편 이번 특검법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국에 극과 극의 임팩트를 몰고올 `양날의 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의회권력의 중심축을 이루는 양대 정당이 그야말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맞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 상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