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장례식장 막판 조율 ‘한창’
주거지역 장례식장 막판 조율 ‘한창’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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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교부, 허용범위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막바지 의견조율이 한창이다.
기본적으로 두 부처 모두 종합병원과 병원 내 장례식장, 그리고 신설 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허용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복지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허용범위 중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놓고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두 부처가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닥면적과 층수제한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주거지역별로 종합병원의 경우 1종일반은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에 3층 이하, 2·3종은 3000제곱미터에 3층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병원은 1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모두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1 이하로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어 혜택 병원수를 늘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지역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166개중 139개소, 병원은 93개 중 83개가 현행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허용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도 두 부처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 설치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건축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건교부는 병원 내 시설인만큼 의료법에서 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에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이달 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처간 의견조율이 늦어질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