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투기지역 16곳 지정 해제
주택·토지투기지역 16곳 지정 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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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등 주택투기 6곳, 대전 서구·대덕등 토지투기 10곳
유성구 등 주택투기 6곳, 대전 서구·대덕등 토지투기 10곳
인천 중구·동두천시 등 2개 지역 새로 주택투기지역 지정

재경부,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개최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연기 등 주택투기지역 6곳과 대전 서구·대덕구 등 토지투기지역 10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충청남도권 3곳과 경남 창원시·진주시 등 영남권 2곳, 강원도 원주시 등 모두 6곳이다.
해제되는 6개 지역은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등의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 합동 현지점검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 완화차원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지난 9월에도 12개 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한바 있다.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9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과 수도권 71개 지역 등 모두 77곳이다.
이와 함께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그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추진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등 충청권 7곳과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 모두 10곳이다.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15개 지역 중 나머지 5개 지역은 수도권이거나 지자체의 해제유보 요청지역으로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한편,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은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중구는 영종하늘도시·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3.6%(전국 상승률은 0.6%)인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기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5.4%인 점을 감안해 지정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및 신규지정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7곳(30.8%), 토지투기지역은 90곳(36%)으로 감소했다. 이상길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