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귀속
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귀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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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委, 이해승 등 8명 토지 233필지
나머지 126명 2513필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22일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등 8명의 토지 총 233필지(201만8645㎡), 시가 410억원(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친일재산조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2일과 8월13일에 이은 3차 국가귀속 결정으로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후작을 수작한 이해승,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참의였던 유정수의 친일재산과 지난 1, 2차 국가귀속결정 당시 대상자였던 고희경, 송병준, 민영휘, 민병석, 한창수 등의 친일재산이 추가로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번 3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으로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22명의 토지 543필지(총 329만3610㎡), 시가 730억원(공시지가 31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26명의 2513필지(1398만9569㎡), 공시지가 110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지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은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