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삼성’특검법 통과
법사위 소위 ‘삼성’특검법 통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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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체회의 열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길 방침
오늘 전체회의 열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길 방침
한 ‘최고권력층 대한 로비자금 의혹’법안에 포함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합의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 도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막판까지 여야간 이견의 쟁점이 됐던 ‘당선축하금’ 포함 여부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은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크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정리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으로 했고 특별검사보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파견공무원 수는 파견검사 3인, 파견 공무원 50인으로 결정됐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 연장시는 30일, 2차 연장은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소위를 개최해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신당 김종률 의원은 “2002년 대선자금 등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에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단어 하나로 특검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당선축하금은 이 정권에서 가장 조사가 미비한 부분이며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특검법 조사대상에 넣는 것을 동의한 것은 환영하고 신당이 최고권력층이란 표현을 받아들인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당선축하금 등’이란 6글자를 넣느냐 빼느냐로 결렬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합의를 촉구했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