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은행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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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銀, 정부행정정보 이용 ‘e-하나로 민원서비스’
앞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거래 고객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대출이나 계좌개설 때 필요한 제출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 거래 때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집·활용하는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으로 두 은행의 시범 시행 후 내년에는 다른 은행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은행을 찾는 고객은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민원서류 열람이 가능해져 민원서류 발급 시간 단축과 비용 절약은 물론, 예금, 대출 등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더욱 빠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우리은행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를 확인하던 업무를 향후에는 고객 동의만 받으면 은행에서 직접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 주택청약저축 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시에도 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서비스에 포함되는 행정정보는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국가유공자정보, 국가기술자격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특허등록원부 등이다.
앞으로 42종으로 확대 예정이다.